2015-10-07
홍범표의원발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통과관련
등록일 : 2015-10-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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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범표 의원(양주2, 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이 10월 7일(수)에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홍범표 의원은 “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① 안 제3조에서 2년 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 ②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고시하고 지원, ③ 안 제7조에서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④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위생점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13,972개소에 달하고, 84% 정도가 주택단지(9,174개소)와 도시공원(2,350개)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시행 중이다.
홍범표 의원(양주2, 새누리당)은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써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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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