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의원,경기마을교육공동체 조례공청회개최
2015-10-07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준연 의원(용인6,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10월 7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① 안 제3조에서는 범죄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의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정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②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③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의 협조, ④ 안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⑤ 안 제8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9월 말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5곳(서울, 인천, 광주, 대전, 전남)에서 조례가 제정·시행 중이며, 경기도 내 4개 시(군포시, 여주시, 시흥시, 구리시)에서 제정되어 운영 중이다.
김준연 의원(용인6,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경기지역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12만8천599건에 달하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근거 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조례안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5-10-07
20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