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6
경기도,주거복지조례 철저히 시행해야한다관련
지난 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이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2 범위에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 기금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지원,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자금 융자지원 등으로 확대하였다.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약 30%가 유엔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더구나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집이 없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기에 국회는 지난 6월 22일 주거기본법을 제정해 공포했다.
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여 강력이 추진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도의회가 주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과하였음에도, 재의 요구를 검토 하는 등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민의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경기도는 이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실천의지로 집행해야 한다고 천명한다.
특히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지원할 것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주거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주민의 주거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조건으로, 주민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당의 기본정책이라는 것을 밝혀두며, 연정정신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재의요구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0월 6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20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