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6
김지환의원,건설공사 모든정보 공개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새정치연합, 성남8)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용역와 관련한 전 과정의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ㅇ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건설공사?용역과 관련한 발주계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계약 업무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최근 추석에도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임대료, 자재?물품 구매 대금 등을 못 받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면,
- 우선,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정의를 ‘건설공사 및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 규정하여, 사실상 건설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조).
- 둘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경기도 본청 및 산하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을 받아 시행되는 시?군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고(안 제4조),
- 셋째, 공개대상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음(안 제5조).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일체에 관한 사항
?발주 계획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사업별 예산편성?심의?확정 결과에 따른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최종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수의계약 포함)
?감리?감독?검사(하자검사?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공사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 등 대가 지급), 건설기계임대료, 용역비, 자재 및 물품 등의 계약 및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항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 시 기본계획 도서 및 기본?실시설계 도서
- 넷째,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발생 즉시 경기도 홈페이지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바로 공개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요구 시 청구인의 부담으로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음(안 제6조?제7조).
- 다섯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을 경우 부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차별 등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안 제8조).
□ 이번 조례안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4회 제2차 정례회(1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