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30
박창순의원,'재난대비 아마추어 무선활용'조례안 대표발의
박창순 의원,‘재난대비 아마추어 무선활용’조례안 대표발의
연 4회 재난통신 관련 정기교신훈련 실시해야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 구성·운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박창순 의원(성남2,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조례안」을 7월 29일 제출했다.
박창순 의원은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아마추어무선 통신훈련 실시를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5일간의 입법예고(7월 11일-15일)를 거쳐 제출되어 제30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통신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통신관련 교신훈련을 연 4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안 제4조),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안 제6조)’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창순 의원은 ‘자연재난과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로 인해 휴대전화 등의 일상 통신수단이 두절되었을 때 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상황 파악하고 교류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으로서 아마추어무선통신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순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예상치 않은 자연·사회 재난을 대비한 무선통신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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