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의원,경기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안 상임위통과관련

등록일 : 2015-06-1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396

곽미숙 의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필구)는 제299회 정례회 기간 중인 619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곽미숙 의원(새누리, 고양4)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정보제공 및 홍보사업을 추가하고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미숙 의원은 최근 장애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생활체육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며, 특히 정보습득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홍보 및 정보제공을 지원할 경우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잠재적 수요까지 능력적인 참여로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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