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헌 의원,대표발의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암위통과

등록일 : 2015-05-21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080

김도헌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필구)는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인 521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김도헌 의원(새정치, 군포1)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철도역, 도로, 교량, 터널, 공원 등 각종시설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도헌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각종시설물의 명칭제정 또는 변경 시 해당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시설명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시설명 제정시 지역주민간 원만한 합의와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아울러 이날 김도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감사드리며 도민의 문화혜택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도헌 의원,대표발의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암위통과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