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룡 의원-도로.하천 점용료 시.군 교부율 상향

등록일 : 2015-05-0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66

도로.하천 점용료 시.군 교부율 상향 

 

- 도로.하천 점용료 수수료는 시.군 수입으로, 교부율은 30% 50% 상향 -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시 이자율, 현행 고정이율(6%)에서 고시이자율로 개정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허가수수료는 시.군 수입으로 하며, 도로 점용료의 경우 시.군에 교부하는 현행 교부율을 30%에서 50%, 변상금의 경우는 40%로 상향하는 도로.하천 관련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허가수수료는 실제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 수입으로 해야 

 

 

- 현재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무는 시.군에 위임된 상황으로 그동안 수수료 수입은 도() 수입으로 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시.군 교부금을 교부할 때 정해진 비율(도로점용료 30%, 하천점용료 50%) 이내에 포함하여 교부하였다. 

 

 

- 이에 대해 한길룡 의원은 실제 점용료 징수 업무는 시.군이 하는데 수입은 도()가 가져가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수료 부분은 도로 및 하천 점용료 모두 시.군 수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이번 2건의 도로.하천 점용료 조례안에서 허가수수료는 100% 모두 시.군 수입으로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점용료 시.군 교부금”, 서울특별시와 같이 상향되어야 한다 ! 

 

 

- 현재 하천점용료의 시.군 교부 비율은 전체 점용료 수입의 50%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도로점용료의 시.군 교부금은 징수금액의 30%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치구에 점용료는 50%, 변상금은 40%를 교부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의 전체 징수액의 30%만 교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점용료의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시군 교부율을 상향할 경우 2013년 도로점용료 징수 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억원 정도의 시.군 교부금 상향이 기대된다는 분석결과를 강조하였다.

   

    

도로점용료 분납 이자”, 현행 6% 서 고시이자율(2.03%)로 변경 

 

 

- 또한 이번 한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안 중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50만원 이상의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연간 4회 분할 납부할 경우 적용하였던 6% 고정이자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율(현재 약 2.03%)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이에 대해 현행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현황 대비 분석결과, 16천만원 이상의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용료 개정조례안 2건은 제297회 임시회(5) 기간 중 심사될 예정이며, 조례가 공포될 경우 2016년 부과.징수된 도로 및 하천 점용료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