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신 의원「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등록일 : 2015-05-0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43

사회적 갈등, ‘인성교육으로 치유하자 

 

- 윤광신 도의원,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광신 의원(새누리, 양평2)54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발생되고 있는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메말라 버린 현 사회에 있다사회적 갈등의 치유를 위해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성교육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체계적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기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성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증기준, 유효기간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 차원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