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여권민원실 개소관련 이재준의원보도자료

등록일 : 2015-04-20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986

 

고양시 덕양구 여권민원실 422일 개소

 

아래와 같은 경과를 거쳐 드디어 22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갖고 업무 시작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경기도와 고양시, 외교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명과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권민원실 유치 경과

 1. 덕양구 여권민원실 설치 관련 도정질의 시 도지사로부터 받은 답변- 2013 57일 도정질문에 대한 김문수 지사 답변

12. 고양시 여권민원실 1개소 추가설치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외교부의 여권민원실 설치기준은 시군별 1개소 설치가 원칙임

고양시는 인구급증 지역으로 여권민원 발급 건수가 2012년에 전국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권발급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

고양시에서 여권민원실 설치 장소, 인력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의 할 경우 추가설치 여부를 외교부와 적극 협의

 

2. 2013617일 서명운동 전개

 

고양시 덕양구 여권민원실 설치 주민 건의( 도에 탄원서 제출)

 

인구 98만의 고양시는 삼송지구, 덕이지구 및 원흥지구 입주로 곧 100만의 도시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 여권발급 건수는 연간 약 70.000건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고 경기도 평균의 약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킨텍스, 한류월드, K-POP아레나 등 외국인 관광객 전용 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외지인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민원실이 일산동구청 한 곳에 위치해 있어 지역 차별의 대명사로 거론되고 있고 대중교통을 2번씩 갈아타고 가야 하는 덕양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인 덕양구는 뉴타운지구, 교통 불편, 일산 편중의 시설 투자 등으로 강한 소외의식이 상존하고 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사의 근무지가 특, 갑으로 구분되는 제도적 차별이 존재했던 지역입니다. 같은 도시 내 차별의식은 큰 상처로 남아 지역 주민 간 화합을 어렵게 하고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9년까지 전국에 250개의 여권민원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2013년인 현재 236개로 계획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고양시는 여권발급 수수료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우량지입니다

 

경기도는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서 밝혔듯이 고양시가 설치장소, 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건의할 경우 외교부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다고 하였는 바 고양시도 정부에 추가 여권민원실 설치를 요청한 적이 있고 또 지난 5월 경기도에도 요청하였는바 첨부와 같이 민원인들의 뜻을 담아 요청하오니 조속히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여권민원실이 차별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유념하여 더 큰 하나 되는 고양시를 위하여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주민이 한마음으로 흡족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는 수원을 비롯하여 성남, 고양이 광역시인 인구 100만을 바라보거나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부시장 한분을 추가 배정하는 것 말고 100만의 도시에 걸맞게 직제 및 조직이 명실상부 부응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여권민원실 추가 설치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이재준 외 명이 서명날인 하여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덕양구 여권민원실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3. 2013620일 탄원서 제출

 

4. 20148월 말 도로부터 받은 회신자료

 

건명

5. 고양시 관련하여(이재준의원)

 

1). 고양시 덕양구에 최근 설립한 고양시 정부지방합동청사 내 여권민원실 추가 설치방안에 대한 검토

여권법21(사무의 대행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사무의 대행)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외교부장관이 갖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236개 여권사무대행기관 중 1개 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고양시 덕양구 소재 정부지방합동청사내 여권민원실의 추가 설치는 외교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다만, 경기도는 고양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설치를 검토하여 외교부에 건의하는 등 고양시와 함께 외교부와 협의할 수 있음.

여권법 제3(발급권자) :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여권법 제21조 제1: 외교부장관은 여권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고양시 정부지방합동청사 내 여권민원실 설치는 외교부가 하고 부족예산은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

외교부에서 여권민원실 추가 설치가 확정 될 경우 고양시와 함께 외교부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나가겠.

 

3). 고양, 성남 등의 의견을 들어 100만 이상의 도시에 필요로 하는 구체적 요구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와 협상 용의는?

여권민원실 추가 설치는 외교부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외교부와 협의하겠음.

 

6. 2014828일 남경필 지사 도정질문 자료요청

 

1. 경기도 내 인구 100만 도시에 대한 준 광역시 대우의 요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요구 목록은

2. 인구 100만인 도시와 인구 5만인 도시에 여권민원실이 동일하게 1개씩이라는 규정은 모순, 정부가 발표한대로 전국 여권민원실이 240개가 다 차지 않은 만큼 규정이 문제라면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정부지방합동청사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남경필 지사의 통외통위 소속이었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동 건물에는 법무부 소관인 양주 출입국관리소가 입주해 있음. 빈 공간에 책상 몇 개 놓으면 되는 일. 운영비 적자 발생 시 고양시 부담용의 천명한 바 있음.)

 

7. 20141110일 최종 유치 확정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