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의원,버스요금인상에 우려와 조율관련보도자료

등록일 : 2015-03-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45

 

손실분을 지원해주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발언은 업체와 야합한 인상안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부실 버스요금 인상 주도한 교통국장 등 관련자 책임 물어야

경기도의 보도 자료를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요금 인상 계획을 4월중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서울·인천시와 함께 인상시기협의, 실무위원회가 종합적인 검토 자료를 준비해 위원회에 제공, 요금인상폭은 가계경제 부담, 버스업계 경영 어려움. 서비스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버스 요금 인상 조정 이전까지 버스업계 손실 지원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 노력을 주문했다.”한다.

 

결정이 늦춰지는 만큼 손실금을 지원해주자는 심의위원회 발언은 이미 확정된 요금 인상안이 존재했었다는 다는 것을 다시한번 더 입증하는 것이고 버스 업체와 이미 야합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관련자의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검토도 하지 않았고 결정된 바도 없는 버스요금 인상분에 대한 손실금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도의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연정은 책임정치지 야합정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심의위원회 또한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버스 업체를 위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심의 보류된 안을 이틀 만에 다시 올려 버스 요금인상을 강행하려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버스요금 인상 계획이 도지사의 지시로 연기되었다. 절차와 의회 의결 보다 도지사의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비정상의 추대 중 추대가 아닐 수 없다.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공개 논의를 좀 더 먼저 시작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생략된 채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인상안을 업체와 협의를 통해 이미 확정시켰고 그 결과까지 미리 예측, 단말기 교체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50억 원/월 지원발언, 심의 1주일 만에 시행 가능, 심의 연기 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원금에 대한 의회의 협조 요청 등 여러 곳에서 그 징후가 감지된다. 업체에 인상안 확정을 미리 통보한 경위와 단말기 교체 진행 등 그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재정보조 및 환승할인 보조 등으로 연간 약 2,800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업체의 입장만 대변하는 경기도 행정에 분노 보다 연민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버스요금 인상에 앞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업체의 인상 요구가 충분히 타당한지, 수도권 타 시도와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이다.

 

1) 업체는 일반버스를 줄이고 좌석버스 등으로 대체하는 고급화 전략을 통한 2배의 요금을 인상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다. 업체는 일반버스를 줄이고 급행버스를 늘려왔으며 서울 중심까지 가는 일반버스를 없애고 서울 외곽에서 환승할인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2배의 요금 인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유가 인하로 인상요인이 소멸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도시가스 10% 인하 등에 비추어 볼 때 CNG 가스비만 인상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3년간 비교해 볼 때 경유가는 내렸다. 그간 요금인상 시 주 요인이 유가인상이었지 가스비 인상이 아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 M 버스 정책은 국토부의 협상력 부재와 업체의 과욕이 부른 참사다. 국토부 및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M 버스 인가는 주로 서울과 경기도의 절충 실패 시 국토부가 내놓는 대안이었으며 업체가 기존 노선 업체가 반발하는 곳에 신규 노선을 투입코자 할 때 M 버스를 신청하는 것이 노선 허가 획득의 방식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나 소비자가 아니라 업체나 국토부가 져야함은 당연하다. 특히 M버스 요금 인상은 특정업체의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4) 서울 인천 등은 시행하지 않는데 유독 경기도만 실시하는 입석금지 조치는 졸속행정이다. 사문화된 법을 적용하는 무리수가 있고 출퇴근 시간 외에는 정원이 미달하는데 입석금지 대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한 불법적 방법으로 거둬들인 소득을 인정하여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염려가 있으며 서울로 출퇴근 하지 않거나 고속화 도로를 달리지 않는 급행좌석 버스도 요금을 올린다는 불합리가 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안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자 하였으나 모든 것이 비밀리에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강행처리 되었다. 이에 이를 주도한 교통국장 등 관련자의 문책 및 공개사과를 다시한번 더 촉구한다.

 

조속히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여야합의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경고하여 즉각적인 아래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1)최근 5년간 일반버스 노선단축 및 감차 현황(업체별 상세내역)

2)급행좌석 버스, 일반좌석 버스 노선 및 차량 증차, 감차 현황(업체별 상세 내역)

3)최근 5년간 M 버스 증차 및 버스회사별 현황(국토부 조정/ 업체 신청 구분)

4)입석금지 대체버스 비용 산출 근거 및 14,15년 예산 현황(업체별 지원금 상세 구분), 지원 세부 방법

5)서울, 인천과 버스요금 협의 진행 일지 및 서울, 인천의 진행상황

6)400원 인상되었을 경우 업체별 추가 발생 이득금 추정액

7)버스요금 인상 관련 상임위 및 소비자정책심의원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위원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