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9
안승남의원,시내버스 요금조정 도의회의결관련신상발언자료
안승남 경기도의원, 시내버스 요금조정 도의회 의결 거쳐야
-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우선 버스요금 인상은 명분없어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리2)은 3. 19(목)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승남 도의원은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를 도의회 의결을 거친 의견으로 첨부하는 것은 절차상 조례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6일(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시내버스 요금 조정 건을 심의하면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받아들여 도의회 의견을 제대로 받고 심의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제23조제5항에 의하면 '교통요금의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라는 부분에 대한 법률해석 의견으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한 의결사안이며, 의견청취안을 의안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지난 2013년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 심사한 후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다.
안승남 도의원은 “이번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인상 계획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있고, 지나치게 큰 인상폭에 대한 설명자료가 부족하며,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우선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명분과 이유가 불분명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운수종사자(버스기사)의 임금 인상 및 승객 서비스 개선 약속 이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승남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원이 현재의 조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의원 모두가 책임지고 함께 해야 한다. 경기도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