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9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및 운영에관한 조례 본회의통과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 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 제정안은 3월 13일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주성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 끝에 금고의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는 것, 금고지정심의위원수를 9명이상 11명 이내로 하는 것, 그리고 부칙에 경과조치 삽입하는 것 등을 수정하여 의결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정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이 신중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도보에 공고함은 물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등 금고의 지정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매년 상·하분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해당 업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내용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서진웅 의원은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에서 규칙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투명하고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평가를 하고 보고를 제대로 받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20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