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의원,농촌현실 무시한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제도 개 선필요

등록일 : 2015-02-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66

농촌현실 무시한 농어촌학생특별전형제도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순희 도의원은 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농어촌특별전형 자격기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입학 방지를 위해 2016년 대학입시부터 농어촌특별전형 자격기준을 기존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3년 재학기준에서 중·고교 6년 연속 재학기준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는 농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졸속대책이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도내 일부 농어촌지역에서는 거주지 내에 중학교가 없어 인근의 도시지역으로 중학교를 배정받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농어촌특별전형을 적용하면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배정받아 중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순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10개 읍·면 지역의 19개 초등학교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성지역의 경우 12개 읍·면지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6개 지역이 이런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학군이 아닌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농어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으로 실제로 농촌지역에서는 특별전형 혜택을 받기 위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는 가정도 늘고 있어 열악한 농어촌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