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여주시 모래적치장 연장허가 14곳 중 13곳 불법, 기한 내 허가 완료한 곳 단 한곳에 불과
여주시 모래적치장 연장허가 14곳 중 13곳 불법, 기한 내 허가 완료한 곳 단 한곳에 불과
여주시가 4대강 사업을 위해 모래적치장으로 사용하던 농지일시전용이 복구 완료된 3곳을 제외하면 14곳 중 단 한 곳만 적법하게 일시사용허가 연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산 초한, 당산 보통 등 2곳은 최장 5년인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5년 6개월이었고 장안, 내양, 가산, 양촌지구 등 4곳은 2013년 12월 31일부로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14년 3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3~6개월 이상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왔으며 나머지 7곳도 기한 내 연장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모래적치장에 모래썰매장을 설치하고 광고까지 해오다 경기도의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정상적으로 옷을 입을 수 없다. 잘못된 정책과 건설자본이 만들어낸 무법천지에 대해 경기도는 아직도 침묵하고 감사담당관실 자료에도 상기 2곳이 2017년까지 허가를 신청해 시정요구 2016년으로 조정했다는 회신만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보내왔다.
허가를 요청하고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동일인인 이 황당한 인허가 체계에서 법정 기한마저 지키지 못하는데도 별 문제없다는 경기도와 판매 수익으로 1,000억 원을 남기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여주시는 이 모든 경위에 대해 진실을 말할 차례다. 또 특정 단체가 모래 판매업체로 선정된 경위와 계약 조건 그리고 3년간 수익 지출에 대한 내역서 검토 결과를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
허가 기간 연장을 준수하지 못한 적치장 13곳의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지와 지난 9월 중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확인과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남경필 지사께 공개 답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불법과 탈법 자본과 권력의 욕망에 무너지는 합법과 이성이 4대강 사업의 전말이다. 양심과 정의, 이성을 마비시켰던 4대강 사업의 잔상은 아직도 우리 사회 도처에서 공공성과 합리주의를 공격하고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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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모래적치장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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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만료일 |
변경허가일 |
허가만료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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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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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31 |
당산초한 5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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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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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31 |
당산보통 5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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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
14.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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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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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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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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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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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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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
14.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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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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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
1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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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
1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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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
1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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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
1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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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
14.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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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
14.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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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1 |
14.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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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0 |
13.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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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강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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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