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박근철 의원)

등록일 : 2014-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94

경기도의 방사능 정밀검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전무한 상태에서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대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철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에서 2013년부터 안양농산물검사소에서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하는데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데 방사능 정밀검사를 전담하는 조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를 위해 방사능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2014. 7.11일부터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어 경기도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급식시설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및 청소년,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방사능 검사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해 주길 당부하였다.

   

또한, 조승현(새정치민주연합,김포1)의원에 따르면 안양시 박달동 노루페인트 공장 인근에 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모두 사고지점으로부터 200500m 떨어진 사고가 난 공장 외부로 관련 법에 명시된 측정장소인 공장부지 경계선 이내를 벗어난 곳으로 공장의 오염도 조사를 하면서 관련법에 정해진 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시료를 채취했다고 했다며 시료채취 검사 6개지점의 신뢰성이 없다며 사고에 따른 대응 메뉴얼 없이 민원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시흥시의 SK건설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염된 흙을 시흥지역 농경지에 대량 매립한 가운데, 시흥시가 토양오염도 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하였는데, 시흥시가 토양오염도 검사 자체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토양오염의 특징은 카드뮴, 수은, , 페놀, 유기인화합물 등 유해성분 21가지 항목의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TPH 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항목을 줄여 실시하였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검사결과의 신뢰도의 문제가 직결된다고 지적하였다.

김광성(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적발건수가 검사실적 대비 1.3%정도에 해당되며, 적발건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농약에 대한 사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