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대북전단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다
대북전단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경필 지사의 분명한 입장 밝혀야.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한 경기도의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경필 지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지사의 업무 중 최상은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이다. 연천군과 파주시 등 접경지역 도민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음에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실정법이 없어서” 라는 등의 무사안일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우선 실정법의 근거를 찾아보면
1. 풍선을 이용한 탈북자 단체의 전단살포 행위는 형법 제99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반이적죄’가 성립될 수 있다.
탈북단체의 행위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었고, 이후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군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전단살포가 군사상의 전략수립과 일상적인 군사력 운용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대북 수소풍선을 날리는 행위로 인해 연천, 파주지역 거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314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탈북단체의 위력행사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아왔고, 급기야 10월 10일 북측의 조준격파사격으로 지역주민들과 그 일대 관광객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3. 법 앞의 평등권 침해다.
얼마 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풍선을 이용한 전단지 살포 행사를 경찰이 원천봉쇄하였다 그 때 적용한 법률이 “비행금지구역 관련 법”이었다. 접경지역은 전 지역이 비행금지 구역임에도 법률을 차별 적용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러한 법률상의 문제 이전에 대북전단지 살포로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는 도민이 용납할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란 점을 경고코자 한다.
남경필 지사는 도민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법무팀을 활용한 법적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수익감소 및 생계위협에 따른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지원책 등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