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위 추진
등록일 : 2014-1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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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위 추진
- 경기도의회 김광철 의원 대표발의로 특위 활동 본격화 -
경기도의회 제292회 정기회에서 김광철(새누리당, 연천)의원은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 유치 특위 구성 결의안을 2014년 11월 4일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접경지역 지원과 발전을 위해 2000년 1월 21일 「접경지역지원법」과 2000년 8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적용이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원조달 방법도 각종 기금으로만 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 면적은 3.,125㎢로 우리나라 전체 접경지역 1/3을 차지하고 있으나 개발도 어렵고 낙후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대폭적인 지원이 되어야 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DMZ 지역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지리적 접근성과 역사적인 고증장소가 산재한 경기북부지역이 최적지이다. 그러나 강원도가 유치경쟁에 뛰어 들게 됨에 따라 경기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광철 도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함을 느끼고 특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위는 금년 12월경에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