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가축분뇨공공처리리설 현장방문

등록일 : 2014-11-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51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가축분뇨공공처리리설 현장방문

- 해양투기 금지 후 가축분뇨 처리문제점 실태 점검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오세영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용인1)7일 남양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하여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가축분뇨 처리실태와 환경오염 문제점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1996년의 런던의정서와 2006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 중단되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노력하여 현재 팔당특별대책지역에 9개소, 화성시 등 그밖에 지역에 9개소 등 총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양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201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축산가 가축사육 두수는 닭을 포함하여 37,641,157마리로(2/4분기 기준) 전국시도에서 가장 많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124,808, 연평균 약 1천만 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점검에서 의원들은 축산가의 가축분뇨 퇴비화 과정에서 악취발생, 폐수방류로 인한 하천오염, 지하수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대책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팔당상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30농가의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팔당상수원으로 가축분뇨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수자원본부는 20157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용인, 여주, 연천 3개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밝히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가축분뇨공공처리리설 현장방문 사진(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가축분뇨공공처리리설 현장방문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