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연기관 직원채용 대표 마음대로, 경영개선에 걸림돌로 작용”

등록일 : 2013-11-25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1123

 류재구(민주당, 부천5) 의원은 11월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100% 출연해 만든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복지재단에 정원 외 직원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의 정원 외 직원은 85명이며, 경기복지재단은 정규직 34명에 정원 외 계약직이 2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출연기관 정관에 정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이러한 현상은 출연기관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의료원 정관 제31조 ‘정원’ 항은 삭제일자 표시도 없이 언젠가부터 삭제되어 없고 道로부터의 승인과 상관없는 내부규정 제12조에 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는 정원에 관해 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술수라는 주장이다.
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직원 외 계약직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의료원 규정 제23조에 ‘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원장 및 병원장을 제외한 전 직종에 대하여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정해 계약직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이 조항의 의미대로 계약직을 운용할 수 없다”며 “조합협약서 제47조 제1항 ‘정원 감축’ 항에 ‘의료원은 일방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며 노사합의하에 정원 표를 개정한다.’, 제3항에 ‘조합원 인사와 직원의 감원계획이 있을 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0조 제7항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류 의원은 이 같은 사항이 복지재단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재단도 정관에는 정원규정이 없고 운영규정 제7조 제1항에 정원규정을 두었고, 운영규정 제8조에 기간제 근로자항에, 재단은 정원에 관계없이 업무수행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결국 정원도 규정으로 두고 정원 외 채용도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도청이나 의회의 통제 없이 제멋대로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출연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규정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출연기관이 안고 있는 인사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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