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대책 시급!

등록일 : 2013-11-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61

  201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2013.11.21./연구원 회의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방류하는 사업장이 1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의용 의원(남양주4)는 21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의 부적합비율이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형식적으로 하수처리시설로 등록만 해놓고 거의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의용 의원은 “이는 수 조원을 쏟아붓고 있는 분류관거 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과 오염총량제 전면 시행에 앞선 각 지자체의 오염 삭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수질관리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과 협력하여 방류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하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이정복 연구원장은 “시·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기준에 대한 점검과 부적합 판정시 행정조치를 통한 재발 방지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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