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20
기준 무시한 도시계획으로 지속적 민원과 공무 방해
경기도의회 권오진 도의원(민주, 용인5)은 부패없는 경기도정이 되려면 감사관실이 공무원, 소속기관의 비리, 예산운영의 부적절성 등 내부감사에서 구조적 비리에 대한 제도적 해결하기 위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권의원은 시·군이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에 민원이 종종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경제적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공공에서 개인의 토지 등의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계획할시 도시계획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여, 임의의 시설 설정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만명 이하의 시군의 도시계획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경기도 사무위임사항으로 일부시설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중로 소로 등의 시설은 시장, 군수가 입안과 심의를 하고 있으나, 이를 잘못 운용할 시 개발업자와의 비리 고리로 악용될 수 있다.
권오진 의원에 따르면 용인시의 경우 2003년의 도시계획은 인구 50만이하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였으나, 그 이후에 용인시장이 임의로 포함한 도로시설이 민원분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6곳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설정의 적합성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였다.
특히 특정시설은 계획도로 기준에도 적용안되며 국유지인 저수지유지에 계획도로를 한 것으로, 이는 국유지에 도시계획도로는 입안 전에 국토를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것을 덧붙였다.
권의원은 “도시계획의 경우 공직비리로 연결될 수 있고, 한 번의 잘못이 각종 허가에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연결되는 민원이 발생하여 공무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 등을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할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