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8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의용의원(남양주4)은 11월 1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경기도시공사 최승대 사장 및 관계본부장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산신도시(지금, 진건보금자리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분석하면서 도시공사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의용의원은 “토지이용계획상 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부지는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건축해서 남양주시에 기부체납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최승대 사장은 “보금자리 지구 특성상 수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 건물까지 지어 기부채납하는 것은 어려우며 부지도 감정가로 남양주시에서 매입하고 남양주시에서 건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의용 의원은 “아무리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약 10만명의 새로운 입주민이 거주하게 될 신도시에 가장 기초적인 시설을 남양주시에 떠넘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특히 최소 1,500억원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주민편익시설을 남양주로 전가한다면 남양주시의 재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며, 차후 입주민들은 타 신도시나 택지개발 지구와 비교를 통해 강한 집단민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용 의원은 대안으로 “곧 착공하게 될 텐데 빠른 시일내에 남양주시와 협의를 할 것과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도시공사의 특성상 개발이익을 모두 재투자한다는 최소한의 협약서라도 체결해야 하며, 지가 상승을 최소한 억제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이익을 창출해 자기 완결적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