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발의

등록일 : 2013-10-2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875

 이재준 의원 외 23명은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소득불균형과 경제력 남용 등의 폐해를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1. 경제민주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중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경제적 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3.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사항
6. 경제민주화를 반영한 공공조달 정책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할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방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
1. 공공부문의 민영화
2. 재건축, 재개발등에 있어 주거권 보장
3. 입찰 등 관급공사에 있어서 중소기업, 관내업체의 참여 확대
4. 하도급, 용역 등에 있어서 계약 내용 철저 준수
5. 관급공사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운영
6. 주민밀착형 사양 산업 지원 및 보호 등을 들었으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 내 시·군·구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시·군·구에 도의 의견 수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나아가 정부와 민간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별첨 :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민주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