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정투표 책임지고 도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2013-09-25
경기도의회가 경기문화재단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재안 의원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한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 재단인“경기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원 조성방법 등을 규정 ▲재산의 편입·사용시 해당 상임위에 보고 ▲도지사로 하여금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함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3-09-25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