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3
○ 민주당은 단독 의사진행
“민주당이 안건을 단독 처리하려”
“긴급 현안질문과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등
16일 조간 일부 언론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바로 잡는다.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에 의원10명 이상이 의장에게 발의하면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다룬다.
13일 긴급현안질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처 발의된 사안이며 운영위원회 심의에 새누리당도 참석해서 논의 의결했으며, 새누리당도 발언을 2명 신청한 상태이다 발언자 결정은 회의규칙 97조에 의해 도정질의에 따른다고 되어있다-(자료 참조)
○ 행정조사특위 의안상정
경기도 재정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조사특위는 13일 오후 2시 40경에 의장에게 접수되었다. 행정조사특위 건은 13일 회의안건에 포함시키기 위해 양당간에 그 동안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김경호의장은 양당이 합의를 이유로 상정을 끝까지 보류하였으며 이에 추가동의안을 준비하여 당일 2시 40경에 사무처에 제출하였다.
의안결정은 의장의 고유권한 이지만 개의상태에서 의안추가는 의장도 못한다. 하지만 추가동의안은 본회의에 접수되면 경기도 회의규칙 23조(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동의에 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음-(자료 참조)
○ 조직적인 대리투표
대표단의 조직적인 대리투표는 없었다.
긴박한 대치국면에서 민주당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영상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요청을 진행하겠다.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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