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기대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유임 의원(고양5)은 9월1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김동남, 이하 경사협), 사회적기업경기재단(이사장 황선희)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유임 도의원의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활성화 경기네트워크,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김유임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 경제기업들에 대한 안정적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자생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제품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김동남 경사협회장도 “경기도 사회적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조례 제정이 된다면 경기도 사회적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공동 발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였다. 경사협은 지난 3월부터 김유임도의원과 함께 조례 제정 TFT를 구성하여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관계 기관, 단체들의 협의 과정에서 우선구매 대상 범위에 있어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협동조합제품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의견이 있어 토론회를 통해 법적검토 및 의견을 모을예정이다.한편 김유임의원은 지역에서 2년동안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직접 운영하며 지역순환형 경제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육성된 기업의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마케팅 지원과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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