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등록일 : 2013-08-3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30

  경기도의회 박광서 의원(새누리당, 광주)에 의하면 지난 8. 23.(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고, 금번 9월 회기중에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의 대학입지 규제를 성장관리권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에 막혀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향후계획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광서 의원은 “지난 4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관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 보왔으나, 현재까지도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촉구 건의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불합리하게 소외받는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정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지역의 4년제 대학이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인 경기 동부권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 주는 사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따라 수도권 내 계획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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