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경관련

등록일 : 2013-08-23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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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관 전출 일방적 지급유예 금액

- 지방소득세 중앙전출비율 35%따른 중앙전출금 132억 
- 교육청전출금 학교용지분담금 721억(12년도 분)
- 11-12년 취득세감면 따른 결손금액 중앙부 보존금 교육세분 415억
- 지방세 초과징수분 11년 결산 차액 전출금 958억
- 도세 감액분 6,399억 감액으로 인한 교육재정 전출금 1,304억을 감액하면서 13년분 중앙정부 보존금 4,915억 중 교육청 전출금 약 717억(교육청계산)등 중앙전출금을 제외하고 총금액 2,811억은 추경예산에 누락편성 했다.

경기도 예산편성은 기업의 분식회계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의도적으로 법정 편성기준을 위반하면서 까지 예산부족분을 분식한 행태는 비판받아야 할 것이며 책임자의 처벌을 물어야 할 사항이다.
이 모든 피해는 직접적인 도민에게 간다.

도 스스로 2013년 3월8일에 비상경영체제 선언하고 제시한 극복대안이 사업집행유보와 직원복리예산 삭감이라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일방적 유보는 예산운영능력부족을 시인한 것이라 밖에 볼 수 없으며 경기도 예산정책 실패다.

경기도를 재정파탄 시킨 김문수지사는 직접 도민앞에 나와 사과하라.
그리고 재정파탄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2013년 8월 22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