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3-08-19
경기도의회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경제민주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달 26일을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준 의원은 “경기도내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및 경제력 남용방지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규제와 조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민주화 정의 규정 ▲적용범위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로 한정 ▲경제민주화 사업관련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이번 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바른 조례제정을 위해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많은 의견이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2013-08-19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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