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3-08-19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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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번 달 26일을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광회 의원은 “한·미, 한·EU-FTA 체결 등 농축산물 수입자유화로 우리 축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분야의 시장 개척과 활로 모색을 위하여 잠재력이 높은 말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며 “말은 승마와 경마를 비롯하여 관광용, 관상용, 식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말의 생산․육성․유통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마다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등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말산업 육성에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 말산업 발전 위원회”를 설치·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교 및 연구기관에 예산 지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말 거래 시장”을 개설·운영 ▲말 관련 문화 창달을 위하여 포럼 개최, 레저·스포츠 행사, 축제 등 사업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이번 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바른 조례제정을 위해 도민 및 이해당사자의 많은 의견이 접수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