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열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활성화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13-07-16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775

- 서형열 도의원(민주,구리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확대에 큰 역할 기대”-

 

7월 16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리출신 서형열 의원(민주,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도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와 문화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6월 21일 발의되어 지난 7월 3일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통과되었다.

서형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의 의의에 대해 “이번 조례의 통과는 경로당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과 함께 노인복지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높은 질의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에서는 시장․군수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매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군 및 위탁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