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결산심사, 이제는 제대로 한다.

등록일 : 2013-07-15 작성자 : 언론홍보과 조회수 : 69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소속 김종석(민주당, 부천)의원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로 마련 중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매년 7월 첫째 주 화요일에서 6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도록 하되, 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여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산시기가 경기도 및 경기교육청의 하반기 정기인사와 중복되었다. 또한 지방선거(4년마다 6월)가 있는 해에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기 결산 심사를 해야 하고 하반기 원구성 또한 이러한 모순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매년 7월에 실시된 결산심사는 정기인사와 맞물려 실·국장이 이동된 부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기대할 수 없고, 지방선거가 있는 해와 하반기 원구성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년도 회계결산을 심사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조례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6월에 집회하면 결산심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대로 심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을 준비한 김종석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로 앞당기는 것은 우선 하반기 정기인사 전에 결심심사를 실시하여 시책을 추진한 실·국장의 충분한 답변을 통해 결산심사를 승인하고, 지방선거 및 원구성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회 의원이 전년도 결산을 심사하기 보다는 사업의 예산을 승인한 기존의 의원이 결산심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