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서비스는 ‘지원’ 아닌 인재에 대한‘투자’

등록일 : 2013-04-29 작성자 : 강관희 조회수 : 783
경기도의회소식 제174호 인터뷰

장애인 교육서비스는 지원아닌 인재에 대한투자


강관희 교육의원( 수원·화성·오산·평택)


지역별로 교육여건이 다릅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많은 장애물을 만나죠. 이런 장애물들을 치워주고 싶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의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 맞는 교육프로그램 필요

제가 맡고 있는 교육의원 경기5권역은 수원, 화성, 오산, 평택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인접지역들이지만 교육여건은 다릅니다.

화성과 오산의 경우는 지역발전과 인구유입의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용계획의 수립과 실천, 도농복합지역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통합보육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광교지구에 공립 특수학교가 개교할 예정이긴 하나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화성, 오산과 연계해 효의 문화를 특색 있는 지역 교육활동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평택은 항만과 대기업 유치에 따른 경제적 역동성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선취업 후진학할 수 있는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인문계고교에서도 위탁하거나 전문계고 혹은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구상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장애우 특수교육 원스톱 체제구상

장애우에 대한 초, , 고 특수교육의 환경과 여건 개선, 교육과정 적정 운영 등에서부터 이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묶어 보는 원스톱 체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누구나 언제든지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복지시스템의 경우 장애우에 대한 교육서비스는시혜지원이 아니라건전한 투자가 돼야 합니다.

이들이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에는 많은 문턱이 있기에 본인들과 가족들이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을 건전한 사회적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우 지원에 대한 단편적인 것들을 체계화하는데 제가 앞장서려 합니다. 실제로 저는 도교육청이 장애우 고용 종합대책안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최하위인 점을 행감을 통해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결과, 20111226일 도교육청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육과 취업이라는 원스톱 체제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가 장애우 고용 측면에서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 선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도교육청 감시·견제 철저히

학교 등 공공교육시설과 관련,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비될 수 있도록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신설학교 설비기준에 대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시설 및 교육과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학교의 시설과 교육과정의 적합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매해 수십개씩 학교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1년여 기간을 갖고 설계에서부터 시공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매해 개교되는 학교에 가보면 너무 어수선합니다. 뿐만 아니라 폼알데히드 등 유해한 공기질이 검출되기도 하죠.

또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교육과정인데, 개교 업무 취급학교에서 ª은 기간 동안 별도의 고민 없이 해당학교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무책임하게 만들어 내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이밖에도 학교 신축 과정과 개교 이후 반응을 과정별로 모니터링해서 다음 학교 신설에 반영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해 안Ÿ깝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창의지성교육을 펼치고 있고 혁신학교는 그 중 핵심사업인데 특히 고등학교의 학력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혁신학교는 학업성취도가 거의 전과목에서 마이너스를 나Ÿ내고 있거든요. 경기도의 대학입시 성과 측면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있기에 제가 2012년 행감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경기도민의 학습권, 교육에 대한 선택권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서부터 사학조례,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까지 만들고 있어서 조례 만능주의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학교를 법이나 조례로 강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념적 시스템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어요. 이에 대해 무소속교육의원으로서 한계를 절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전도민의 관심과 올바른 견제가 더욱 필요합니다.

장애인 교육서비스는 ‘지원’ 아닌 인재에 대한‘투자’ 사진(1) 장애인 교육서비스는 ‘지원’ 아닌 인재에 대한‘투자’ 사진(2) 장애인 교육서비스는 ‘지원’ 아닌 인재에 대한‘투자’ 사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