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4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도의회 기획위원회 수정 의결
오늘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이재준 의원(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부문에서 경제적 약자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경제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에 통과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 반영을 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경기도 비정규직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은 12.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경기도의원 이 재 준
<별첨 : 수정안>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무기계약r근로자“라 한다)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에 적용한다. 다만 그 이외의 경기도 산하기관 등에 대한 적용여부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반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 ①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법 제 4조 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처우 금지) ①도지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등)도지사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만료일 등) 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외규정)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 법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인정 부문은 본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권고) 도지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사업 등)기타 필요한 사항은 비정규직법이 노동인권의 보편적가치지향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의미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2-12-04
031-8008-7139, 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