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8
2청관내 장기요양보호시설 부당행위 일삼아, 지난 3년간 총 210건 적발
☞ 대부분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부당청구
☞ 영업정지 68건, 지정취소39건
◎ 장기요양보호시설 부당청구 일삼아
경기도 2청 관내 장기요양보호시설의 상당수가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을 부풀려 부당청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심숙보의원(새누리당․비례)이 경기도로 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심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복지여성실 관내 경기북부 10개시군의 장기요양보호시설중 부당행위로 적발된 곳은 총 210건으로 ▲2010년 65건 ▲2011년 93건 ▲그리고 올해는 9월말까지 52건 등이며 이로 인해 경고 118건, 영업정지 68건, 지정취소 39건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S노인방문요양센터의 경우 목욕 등 찾아가는 재가서비스를 4회 실시했는데 9번을 한 것으로 3개월간 허위 신고해 15회에 걸쳐 총 59만원의 부당급여를 받아 39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올 들어 단 3건을 제외한 49건이 모두 보험급여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상시감독은 일선 시군에 맡겨놓고 복지부 및 보험공단과 함께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만 확인차원의 합동지도점검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숙보의원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도는 불법행위 지도적발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행처럼 반복되는 부당청구행위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1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