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7
경기교육청 녹색제품 사용에 전혀 관심없어
-녹색제품 사용으로 교실환경개선에 노력해야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은 모든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시행, 시행자료, 교육쨌홍보, 인력양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기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녹색제품 사용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겨우 연간 구매계획과 실적만을 제시하고 있다.
□ 수많은 녹색제품 중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사용가능한 녹색제품은 일반용품으로는 필기구 및 필기구소모품, 위생용품으로는 비누, 세제 및 세정제, 방향쨌소충제, 화장지쨌종이 등이 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교실의 공기질을 오염시키는 분필 사용과 교사가 편의성만을 고려한 유성 보드마카의 사용를 사용하는 학교가 81.9%에 이르고 있으며, 녹색제품 사용은 경기교육청의 경우 18.1%에 불과하고, 화성오산교육청의 121개교 중 13개에 지나지 않아 10.7%의 학교만이 녹색제품 필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생용품의 경우 비누와 방향쨌소충제를 사용하는 학교는 1학교도 화장지는 사용하는 학교는 7개교 일 뿐이다.
□ 이런 사실을 아는 학부모와 사회단체는 등은 일선학교에서 아직도 분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경기교육의 교실환경의 낙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실환경오염은 학생의 건강악화, 알러지, 기관지염, 피부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학생의 건강에 무관심한 경기교육청에 실망을 하고 있으며, 학생의 건강보다는 교사의 편의성과 안이한 대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경기교육청과 일선학교는 분필가루와 미세먼지로 인한 교실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교육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201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