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로 대기환경개선 효과 기대

등록일 : 2012-10-2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9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성욱(새누리당, 용인) 의원은 10월 22일 경기도내 지역악취배출기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조성욱 의원이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도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강화하되,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조성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희석배수 50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경기도내 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등 4개 지역은 공업지역의 기준을 적용받으며, 그 밖의 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면 기타지역으로 구분됨에 따라 현행 악취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다.

지정 토론시 기타지역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는 희석배수 300~50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추가부담으로 인해 기준 완화를 강조하는 반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발의 조성욱 의원은 “현재 악취배출허용기준은 법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적합한 기준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도한 규제가 아닌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로 대기환경개선 효과 기대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