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저수지 수질개선 제도 마련

등록일 : 2012-10-0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27

경기도내 오염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대규모 저수지들의 경우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오염물질의 증가와 하수 방류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의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 저수지는 농업용수의 원천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저수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시설로서 오염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권오진(민주통합당, 용인) ․김진경(민주통합당, 시흥) 의원이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관리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준비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중점관리저수지”란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오염정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농업용 저수지)과 보통 등급(그 밖의 저수지)을 초과하는 저수지 등을 말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경기도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경기도지사는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표발의한 권오진 의원은 “경기도에는 기흥저수지등 담수량이 많고 활용가치가 높은 저수지가 많은데 이들이 저수지 축조 당시의 목적인 농업용수 수준으로 관리되어 개발의 오염에 방치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저수지의 수질개선에 노력하여 주민의 휴식, 레저, 생태교육의 공간 등으로 재탄생되기를 바란다.”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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