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소식 제162호 / 인터뷰
‘공교육 살리는 혁신학교’ 지속 운영위한 조례마련
이재삼 교육위원(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실험적으로 도입한 혁신학교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린교육정책이 제도의 미비와 관주도로 실패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혁신학교를 뒷받침 할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도의회 입성 전에 제4쨌5대 경기도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교육정책에 남다른 공헌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관리 프로그램 시급
학교폭력으로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일진이다 왕따다 하면서 매스컴에 자살 사건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신체폭행, 금품갈취, 집단따돌림과 협박까지 자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번 학생들의 잇단 자살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리를 단장으로 회의를 하고 종합대책을 2월 6일 발표했습니다.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무성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강제전학 등 강력한 조치, 복수담임제 도입 및 상담교사 확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 몰면 이 아이들은 범죄 집단과 연결될 우려도 큽니다. 교육받을 나이의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에서 흡수하여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폭력성향이 강한 가해학생들을 위한 정규 대안학교와 가해, 피해 학생 특별 상담프로그램, 가해학생 위탁교육기관 등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1세기 학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제정
지난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최근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되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존엄한 존재이고 존중받을 존재라는 천부인권의 재확인입니다.
경기교육이 산고 끝에 탄생시킨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교육현장에 바람직한 변화들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먼저,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학생체벌문제가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학생지도를 위한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방식들을 찾는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통제 중심의 학생지도방식을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민주적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 학생간 인격적 만남을 가져오는 21세기 새로운 학교문화를 형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권한을 갖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학교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조화로운 운영이 전제될 때 학생인권조례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학교’지속적 운영 위한 조례제정 준비중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실험적으로 도입한 혁신학교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 혁신학교 지정쨌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계자들과 함께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조례 초안을 도출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혁신학교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은“혁신학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혁신학교 조례제정안에는 혁신학교 지정 및 해제, 혁신학교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혁신학교 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고 현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1980년대 열린교육정책이 제도의 미비와 관주도로 실패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례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초쨌중쨌고 무상급식 확대 필요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교육문제로 만든 계기는 2009년 6월 저와 최창의 의원이 경기도교육위원회 본회의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촉발된 무상급식이 이제 시쨌군과 협력을 통해 도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게 된 것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채택에는 항상 진통이 따르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보와 발전이 있을 수 있겠지요.
무상급식은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교육의 평등권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무상급식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쨌재정적 지원을 당연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예산의 범주 내에서 도내 모든 유치원, 초쨌중쨌고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확대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