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아동, 여성 보호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등록일 : 2012-09-01 작성자 : 심숙보 조회수 : 551

경기도의회소식 제162/ 인터뷰

 

경기도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아동, 여성 보호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심숙보 보건복지공보위원(새누리당, 비례)

 

아동과 여성이 폭력과 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약자인 아동과 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구호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인원 10만 명이 동원되는 북한의 집단체조 아리랑공연은 북한 정권이 체제선전과 외화벌이를 위해 벌이는 세계최대의 아동학대극 이자 인권탄압 공연입니다.

아리랑 공연을 위해 수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땡볕에서 수개월간 고통스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 대, 소변도 보지 못하게 하면서 강행하는 강제노동과 같은 공연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공연을 볼 수 있을까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우 국가가 아동학대를 자행하는 몇 안 되는 예외적인 사례라면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5년 미국 소아과 의사 H. 캠프 박사는 ‘X선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외상의 대부분은 고의적으로 가해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를 계기로 일부 국가에서 최초로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하자 놀랍게도 아동학대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로부터 57년이 흘렀지만 우리의 경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자식교육은 부모에게 전권이 있고 자식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이 익숙한 우리의 가정교육문화도 아동학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포사회의 경우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해 곤혹을 치루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거나 폭언을 한 부모, 어린 자녀를 안고 집 밖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체포된 부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하고 술을 마시다가 조사를 받은 아빠, 12살 미만의 자녀들만 집에 두고 외출했다가 체포된 부모 등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범주까지 아동학대로 사법기관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해 둔감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난 2010년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별로는 부모가 4709건으로 83.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조부모 3.2% 친인척 2.6% 부모와 동거인 1.4% 형제자매 0.2% 교사학원강사시설종사자 등 기타 9.4% 순입니다.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 33.1% 정서학대 13.7% 신체학대 6.1% 성학대 4.6% 유기 0.2% 순이었으며 중복학대도 42.3%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내 아동 학대사례는 지난 3년간 25백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피해아동 중 79%13세미만의 자기 표현력이 미약한 아동입니다.

그리고 이들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원가정보호가 1590명으로 전체 71.5% 친인척보호가 140명으로 6.2% 일시보호가 181명으로 8.1% 장기보호가 206명으로 9.2% 기타가 116명으로 5.2%입니다.

, 학대받은 아동의 79%가 자기의사표현력이 취약한 13세미만이고 피해아동 대부분이 폭력과 학대가 이뤄진 원래 가정에 머무는 우려스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판정은 신고현장에 나간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는데 가해자가 바로 옆방에 있는 상황에서 심신이 미약한 학대아동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심리상태를 보다 면밀히 판단할 임상심리사가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피해아동 보호판정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임상심리사는 도내 8개 아동보호기관별로 각 1명씩 근무 중인데 이를 기관별로 2명으로 충원해 아동학대신고 출동시 반드시 동행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현재 각종 사회단체와 경찰, 교육청,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아동 및 여성폭력피해 업무를 하나로 묶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경기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해 도내 아동과 여성폭력피해자의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케 되며 아동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은 여성가족과가 이원화해서 맡고 있는 경기도의 업무도 공조부분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이 조례의 발효를 통해 민관 협력 및 지원 그리고 정보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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