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공단 재도약 기업규제 해제 필수조건

등록일 : 2012-09-01 작성자 : 장동일 조회수 : 599

경기도의회소식 제161/ 인터뷰

 

반월, 시화공단 재도약 기업규제 해제 필수조건

 

장동일 행정자치위원(민주통합당, 안산3)

 

안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반월시화공단의 침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계속 치솟는 공단의 지가, 공해유발 공단이라는 따가운 시선과 함께 이에 대한 규제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할 반월시화공단이 활력을 갖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정재계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여러분야에서 힘든일을 하며 많은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반월시화공단 기반시설 확충 필요

일찍부터 쓰린 경험을 겪고 힘들게 살아왔기에 지역 현안도 청년실업 해소, 중소기업 활성화 등 경제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해법 찾기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반월시화공단의 침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안산의 도시모습은 1970년대 말 반월공단을 조성하는 시기에 그 배후인 계획도시로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90년대 초 가동되기 시작한 시화공단과 함께 안산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지금의 안산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제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반시설도 초기 개발단계에 비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계속 치솟는 공단의 지가, 공해유발업체가 밀집된 산업단지라는 따가운 시선과 함께 이에 대한 규제가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성장과 함께 제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조장함으로써 반월시화공단의 위기를 부축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안산의 발전을 위해 기업규제를 걷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합니다. 공단을 중심으로 한 부품소재 혁신클러스터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하천, 도로, 주차장, 전철노선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과 세제혜택 등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할 반월시화공단이 활력을 갖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정재계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박차

수도권 최고 수준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안산에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한창입니다. 전액 국도비로 추진되는 안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지난해 공사가 시작됐고, 2013년 말 준공될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 착공한 화정천과 함께 관내 도심을 관통하는 두 개의 하천 모두가 생태하천의 모습으로 탈바꿈해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안산천 약5.3km를 국도비 180억원을 투입해 자전거 및 산책로, 친수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본 사업은 재원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지체됐지만 국도비가 원활히 투입돼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전문화정예화

행정자치위원으로 있으면서 경기도 소방 인력 부족과 예산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중앙 예산이 60~70%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하면서 중앙부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소방관 처우도 문제가 되고, 2교대로 인한 업무 과중과 안전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것이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적인 활동입니다. 이분들은 생업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쪼개 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다 간혹 다치는 경우도 있고, 술취한 민원인으로부터 행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화정예화 하고, 수당도 현실화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법률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기도내 주택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와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기위해 마련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을 통해 주택마다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돼 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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