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 확충’ 하남 경제 활력 불어 넣을 것

등록일 : 2012-09-01 작성자 : 최철규 조회수 : 540

경기도의회소식 제161/ 인터뷰

 

교통망 확충하남 경제 활력 불어 넣을 것

 

최철규 도시환경위원(새누리당, 하남2)

 

낙후된 하남시 지역경제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연말 지하철 5호선 하남구간 연장이 확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사업은 시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추진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지켜볼 것입니다.

개발사업 원활한 추진 뒷받침

인구 15만의 하남시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한강이 흐르고 산세가 수려한 검단산이 자리잡고 있는 지리와 풍수가 좋은 곳입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전체 면적의 9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도시 중 가장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까지 더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경제자립도는 계속 바닥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남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그동안 서울 강남에서 30분 거리인 지리적 장점에도 개발이 더뎌 주목받지 못했지만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주택 공급으로 인구가 늘면 판교광교를 능가하는 수도권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미사시범지구, 감일지구, 감북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덕풍1쨌2쨌3동의 재개발사업이 6개 구역으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도심 일대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재개발 필요성이 지적돼 왔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사업부지 보상시 양도세 감면 법제화,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시설 건설시 개발부담금 부과 면제, 개발부담금 배정시 형평성 고려, 불법 용도변경으로 사용되는 건물 양성화 등을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완성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선 관통대지의 정형화되고 합리적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와 질 좋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통망 확충물류중심도시 육성

낙후된 하남시 지역경제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연말 지하철 5호선 하남구간 연장이 확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보고회를 마쳤으며 실시설계 및 사업승인이 추진 중입니다. 노선 선정은 주요개발계획의 교통수요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광역교통체계구축을 위한 외곽순환철도와 환승을 연계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입니다. 5호선 연장사업은 시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추진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하남에는 천현교산 친환경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복합단지는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양쪽의 천현교산동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약 120물류+IT산업+주거용지를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축사를 불법 개조한 창고 7천여 채가 난립한 하남시는 창고도시라는 오명을 써 왔으며, 그동안 단속과 처벌이 되풀이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2016년 착공 예정으로 물류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직화구이가 대기를 오염 시킵니다

도시환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질과 관련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자연스레 개인적으로 관심갖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농작물 소각, 숯가마, 직화구이 등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이 산재하지만, 아직까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직화구이가 무슨 대기 오염을 시킬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직화구이에 의해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인위적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8.7%나 차지하고, 또 생활악취 민원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해물질인 휘발성유기물질 배출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 및 악취제거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조례가 제정되면 미세먼지, 악취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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