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31
경기도의회소식 제161호 / 인터뷰
‘양평’ 물로 인해 살맛 나지만 물 때문에 죽을 맛
홍정석 건설교통위원(민주통합당, 비례)
남한강과 북한강은 빼어난 경관과 2,500백만 수도권 식수원으로 양평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경관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은 빼어난 경관과 2,500백만 수도권 식수원으로 양평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경관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규제로 피해 받는 양평에 배려와 지원을
물 맑고 공기 좋은 양평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수도권에서 레저쨌관광객이 몰려드는 생태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한강과 북한강은 빼어난 경관과 식수원으로 양평의 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경관이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평은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대기업 신쨌증설 금지와 각종 건축물 신쨌증축 금지 등 지역발전과 재산권 사용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변변한 공장 하나, 기업 하나 유치하기 버거운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는 빈약해 지역 발전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돈을 줘도 양평에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재정조차 없어 그 돈을 반납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도는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교통, 교육, 문화, 관광사업 등 각종 지역발전 사업을 펼쳐야 합니다. 규제로 인한 피해는 규제의 반대급부를 받고 있는 수도권 대도시에서 걷은 세수로 지원해 자족적인 친환경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교육정책 바로잡아야
최근 교육청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혁신학교의 등장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노인 인구 1위인 양평에 근래 2~3년간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전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주변에는 집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임대주택이 대부분으로 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학교를 찾아 이사 온 젊은 부부들이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다시 떠나기 위함이죠.
양평의 동부는 4개 고등학교가 일반고와 종합고가 있어 지역 아이들을 거의 수용할 수 있지만 서부지역은 서울의 절반인 넓은 지역임에도 양서고와 양평공고 단 두 개로 한 학교는 성적 상위 5%가, 다른 한 학교는 하위 5% 아이들이 가는 입학수준의 양극화가 심한 수준입니다.
결국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십 Km가 떨어진 인근 지역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먼거리 통학을 하고 있고, 저녁 9시 이후면 끊어지는 버스를 놓치게 돼 지나가는 승용차를 얻어 타고 집에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온갖 규제로 공장은 커녕 기업하나 들어오려면 수십, 수 백가지 인쨌허가서류를 제출하고 허가 받아야 하는데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온들 양평 어느 곳을 가야 공장이나 기업을 찾아 취업할 수 있을까요? 지역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공고나 전문계고가 양평 교육 현실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성공적인 사례로 추진되고 있는 양평 혁신학교 교육환경이 고등교육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 양평을 ‘공교육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을 바로잡도록 지역민과 공무원, 정치인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뿌리뽑는다
최근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종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지불 지연과 체불 임금으로 인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부터 체불임금을 없애는 노력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사업에 대해 계약체결 및 준공시 임금 지불 서약서 및 임금쨌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공사대금 지급예고제와 대금지급 통보제 등을 운영해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 발생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체불실태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지역사회에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는 등 체불임금 없는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