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 제정 공청회

등록일 : 2012-03-0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56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배수문 의원(민주통합당, 과천)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 조승철)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공청회를 3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하였다.
  사회복지관련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 대표, 사회복지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배수문의원은 경과 보고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일은 공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하늘과 땅차이이며, 이 때문에 남다른 사명감으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의욕적인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나 지위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례제정 추진과 조례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신분보장’, ‘지위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이며 조례안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물은 뒤 4월 중 개최되는 제266회 임시회(4. 13~4.20)에 발의 제출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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