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21
정대운 도의원, 日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규탄 성명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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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12. 2. 22(수) ◆ 제공부서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 전화번호 : 011-686-4016 |
정대운 도의원, 日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규탄 성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정대운 의원은 오늘(2.22) 독도향우회(회장 홍성룡) 주관으로 서울역에서 개최한 독도 제2의 고향 갖기 국민서명운동 겸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폐지 성명서 발표에 참석하여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독도향우회는 일본의 침탈을 온 국민들께 알리고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독도를 제2의 고향으로 갖기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독도향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AD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와 독도로 구성)을 신라에 복속시킨 이래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강조하면서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소위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일본국민들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존중하도록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일본문부과학성이 인가한 중등학교 사회과교과서 교사용 안내서 중 “독도가 일본 땅” 이란 부분을 당장 삭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 지배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터무니없이 소위 “일본 땅” 운운 하면서, 더 이상 한국인들의 “독도수호의지”를 시혐 하려들지 말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현장사진 |
성명서 |
일본의 소위 “다케시마 의 날” 규탄 성명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AD 512년) 여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 와 독도로 구성)을 신라에 복속시킨 이래 고려, 조선조를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단, 일제강점기 36년간 제외)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1696년 안용복의 도일을 계기로 당시 조선국과 일본 간 수년간에 거친 협의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령임을 인정한 일본의 서계가 조선국에 전달되었다.
동 양국 간 협의결정 사실은 1877년 3월 29일자 일본정부 최고행정기관 인 태정관(太政官)이 일본내무성에 시달한 공문내용 검토주문에 명기되어있으며, 이를 근거로 “품의한 다케시마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 할 것” 이라고 내무성에 회신하였던 것이다.
국제법상 전기 양국 간 협의결정사항은 그 자체가 당사국 간에는 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은 포츠담선언 및 일본의 항복문서에 근거하여, 지령 스카핀(SCAPIN) 제677호(1946.1. 29)로 “독도”를 일본의 범위에서 명문으로 제외 조치하였다.
일본정부는 동 지령을 법제화하였으며, 일본총리부령 제24호(1951. 6. 6) 제2조에 명문으로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부속도서가 아니다”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 일본총리부령 제24호는 재일교포 이양수(李洋秀)선생이 일본외무성이 먹칠하여 공개한 그 부분을 2008년 11월에 밝혀내었던 것이다.
이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은 국제법상뿐만이 아니라 일본법령상에서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총리부령 제24호에도 일본 땅이 아니라고 규정되었던 “독도”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들 한국인들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터무니없이 “일본 땅 운운” 하는 일본정부와 일부 일본인들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관계 성립의 기반은 상대국의 영토주권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소위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를 폐지하고 일본국민들이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을 존중하도록 조속 필요조치를 취할 것과 일본문부과학성이 인가한 중등학교 사회과교과서 교사용 안내서 중 “독도가 일본 땅” 이란 관계 부분을 당장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 지배 상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독도”를 터무니없이 소위 “일본 땅” 운운 하면서, 더 이상 한국인들의 “독도수호의지”를 시혐 하려들지 말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년 2월 22일
독도향우회 회원 일동
201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