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홈 지원 조례 발의
등록일 : 2012-02-0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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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임 도의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 발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 의원(민주당, 고양5)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혼과 미혼모 등의 증가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할 시설은 한계가 있고, 특히 시설 입소를 기피하는 현상 등으로 인해 소규모 가정 형태의 시설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그 동안 그룹홈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규모와 지원근거, 대상자 선정, 지원 범위 등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었으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와 사업 주체 등을 명확히 하고 도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게 되었다.
특히,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그룹홈 간의 협력과 연계를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홍보, 신규 설치 지원 업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룹홈이란 7인 이내의 만18세 미만 아동을 전용면적 60㎡이상의 주택형 숙사에서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는 그룹홈이 31개 시군에 11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579명의 아동이 보호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