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6
도의회, 예산․정책 심의 부서의 신설 주장
조광명 의원(민,화성4), "의회 보좌기능 강화위해 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된 예산․정책 심의부서 필요"
2011년 경기도의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2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민,화성4)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된 예산․정책 심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날 조 의원은 서울시와 부산시의 사례를 들며 “서울시의 경우 3급 상당의 입법정책자문가와 7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예산정책담당관실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 비해 절반 수준의 의원수를 두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도 11명의 박사급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실을 두고 입법관련 예산․정책 분석과 도정질문․5분자유발언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조 의원은 가용재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상위법 저축여부 등 법률적 검토 만을 하고 있는 현행 조례 심의 과정에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 의원은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항을 제시하며 “도지사의 의안 제출시 예산과 기금의 수반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도의회 내 조직 및 인력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더 이상 총액인건비 제도나 상위 법령의 탓으로만 돌리며 전혀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 도의회가 제출한 조직신설안에 대해 도지사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을 재차 강조하였다.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