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만5세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삭감을 철회하라!!

등록일 : 2011-12-0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71

성    명    서


◦ 지난 9월 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취학 직전의 만5세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하여 ‘5세 누리과정(만5세 공통과정)’을 재정, 고시하였다.
◦ 이에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만 5세 어린이는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을 제공받게 되며,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를 넘어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 통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통합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이와 함께 만5세아 담임교사에 대한 급여수준을 동일한 수준으로 통일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만5세아 담임수당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 계획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박봉을 받으며 하루 10시간 이상의 보육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입장에서 더욱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 하지만,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와 노력이 무색하게도 우리 경기도는 당초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에게 월 12만원~20만원까지 지원되던 처우개선비를 만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들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30만원만 지원한다고 한다. 경기도는 과연 기관의 경계를 넘어선 동등한 수준의 ‘만5세 누리과정’이 의도한 바를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 이러한 상황에 어린이집 만5세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마저 중단하겠다고 하는 경기도는 과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보육 질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 더구나 누리과정 지도를 위해 동일한 연수교육(총45시간)을 이수하고,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교육을 진행하게 될 만5세아 담임교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에 따라 상이한 지원을 받는 것은 분명 불평등한 처사이며, 누리과정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의도를 상쇄시키는 일이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처사이다!

◦ 이에 경기도의 어린이집 만5세아(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중단 계획을 철회하고, 소속에 관계없이 동등한 보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05일

경기도의원 천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