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인 교육청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등록일 : 2011-12-0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80

위법적인 교육청 무상급식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은 2012년도 예산안에 5,34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교육청의 준비 소홀과 법을 위반하는 예산요구 였음이 예결특위 에산 심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2012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급식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중학교 2-3학년을 무상급식 대상으로 확대할것을 사전에 결정하고 도의회에 예산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나 이절차를 누락하였다. 본의원이 2011. 9. 20일 교육행정 질의시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대한 이관주 국장의 답변에서도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다고 하는 등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번에도 또다시 무시하였다. 

둘째, 학교급식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농어촌지역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학교급식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나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중학교 1학년에 대하여는 농어촌지역의 학교 학생에는 1식당 300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법에서 정해놓은 어려운 농어촌지역을 먼저 지원하라는 것도 교육청은 외면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대로 이어 받았다.     

셋째, 학교급식 1식단가도 교육청이 100% 부담하여야 할 급식운영비까지 분담 대상 단가에 포한하여 시군에 분담을 요구하였다. 급식운영비를 제외한다면 약 30% 급식비가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급식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려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에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할 수 있으나 이런 법령에 정한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넷째, 그동안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 대상임을 끊임없이 주장하여 왔고 예결특위 제출 자료에도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임을 스스로 밝혔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교과부 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도세 5%등 법정분담금인 전입금으로 만 충당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과 교육청이 요구하는 무상급식비를 분담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제7항으로 보조 및 전출하여야 하나 이는 비법정분담금 보조 및 전출 통로이고 의무교육이외의 경비와 관련된 예산이어야 한다.

위와 같이 이미 본의원이 지적하였고 이미 알고 있는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등 법령에 정한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도 없음에도 어떻게든 수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민주당과 민주당의 힘을 믿고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교육청은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도청과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하기 하기 바란다. 현재 교육청에서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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